신고 업체뿐 아니라 미신고 업체도 경찰과 함께 조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6월부터 '불법리딩방'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운영하는 업체 103개를 직권 말소했다고 발혔다.
'불법리딩방'이란 투자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추천하거나 매매할 시점을 알려준다며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유사투자문 업자들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진행하고, 최근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500개 업체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장감시·현장검사 도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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