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트레이딩 프로그램 HTS·MTS 중단이나 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와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전산사고와 관련된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으로 매년 증가해 모두 324건에 달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전자금융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있다.

프로그램이나 전산 오류가 발생할 때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별 프로그램·전산 오류 건수와 보상금 지급 현황은 △키움증권 41건, 18억1631만원 △토스증권 32건, 1억795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30건, 9억1164만원 △NH투자증권 24건, 1억1149만원 △신한투자증권 24건, 13억2383만원 △삼성증권 20건, 15억8155만원 △카카오페이증권 17건, 6784만원 △미래에셋증권 14건, 58억6433만원 △대신증권 13건, 7억6023만원 △한국투자증권 12건, 65억5090만원 △한화투자증권 11건, 3억998만원 △메리츠증권 10건, 7790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0건, 1389만원 △유안타증권 8건, 8억2071만원 △하나증권 7건, 8327만원 △현대차증권 7건 △KB증권 7건, 18억8743만원 △DB금융투자 6건, 3억390만원 △IBK투자증권 6건, 6828만원 △SK증권 5건, 10억635만원 △신영증권 4건, 2805만원 △에스아이증권 4건, 3933만원 △다올투자증권 4건, 333만원 △유진투자증권 2건, 6억9369만원 △하이투자증권 2건, 6억8429만원 △상상인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각 1건이다.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 중복 결제 등 소비자 손해 부분을 입증하면 보상신청이 용이하다.

하지만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쳐 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상 또한 어렵다.

윤영덕 의원은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증권사 시스템 오류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감독기관은 증권사 시스템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증권사는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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