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로는 역대 최대 금액
부실 감사로 피해규모 키워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으로 빼돌렸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파악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겠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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