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 GS건설
▲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 GS건설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12일 GS건설에 따르면 시는 이날 안전점검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보 연쇄 붕괴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공사인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 추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GS건설 측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뒤에 확정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청문절차 등에서 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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