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제도도 악용돼
대형 인명사고 내고도 과징금만 내면 그만

▲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 소방청
▲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 소방청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해 사실상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뒤 서울시에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15일 감경받았다.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쌍용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해 당초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3년가량 미뤄졌다.

마찬가지로 대표가 영업정지 기간에 건설업 교육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15일을 감경받았다.

포스코이앤씨도 경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2021년 경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행정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이밖에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도 남아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8개월씩 모두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이 때문에 시간을 끌고 감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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