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듀오와 가연의 공방이 거세다. ⓒ 법원
▲ 결혼정보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듀오와 가연의 공방이 거세다. ⓒ 법원

결혼정보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듀오와 가연의 공방이 거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결혼정보업계 1위라고 표시한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며 동종업체 가연이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가연은 듀오가 '업계 매출 1위·전문직 회원 최다' 등 문구를 광고에 담은 것을 문제 삼았다.

가연은 듀오가 광고한 해당 문구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듀오의 거짓·과장 광고에 자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듀오는 이에 대해 신용평가 등 실증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당한 광고 행위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가연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전문직' 등 합리적 근거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거짓 광고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듀오의 광고가 가연의 평판을 직접 훼손하진 않아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이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로 인해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해도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광고를 금지하기엔 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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