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있던 갤럭시버즈2 제품에서 발화
과거 갤럭시노트7 잇따른 발화로 제조 중단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버디2 기종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버디2 기종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발화 사고가 또 발생해 제품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살 A군은 자신의 가방안에 있던 스마트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A군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불을 껐다. 해당 스마트폰은 발화로 인해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발화 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지난 3월에 구입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버디2였다. 갤럭시버디2는 삼성전자가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한 기종으로 보급형 모델이다.

A군의 어머니는 삼성전자에 연락해 사태 규명과 보상 여부를 문의했다.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A군의 전화기를 조사한 삼성은 스마트폰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삼성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진 일은 없었다며 삼성이 제조 과실을 소비자 실수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도 잇따른 발화·폭발사고로 출시 한 달만에 전량 리콜 결정을 내렸다가 결국 단종됐다. 북미에선 기내 갤럭시노트7 사용을 금지시켰고 삼성의 리콜 비용은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당시에도 삼성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스마트폰의 외부 충격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기술시험원의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폭발 원인을 재조사했고,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배터리 모서리 불량이 지목됐다.

모서리 부분에서 극판눌림 등으로 발생한 쇼트로 발화나 폭발이 이어졌다는 추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폭발 사고를 재현하는 데는 실패해 결국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배터리와 그 밖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생긴 사고로 결론이 났다. 

삼성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스마트폰의 안전 장치를 강화했다"며 "모든 스마트폰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발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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