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강화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이 7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징계 수단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울산지법의 판사가 연수 교육 도중 성매매 적발이 드러났음에도 재판을 계속 맡아서 하는 등 사법부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 드러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류호정, 김한규, 전용기, 윤준병, 양향자, 윤영찬, 김영배, 정춘숙, 김철민, 송갑석, 황희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비위행위 후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변호사로 바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어, 타 직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이 필요할 경우로 징계위원회가 직접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 검토 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해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법관의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해 중대 비위 발생 시 감봉이나 정직이 아니라 실제 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이 직장에서 일하다 성범죄가 적발되면 바로 퇴직이고 한동안 사회생활 자체를 못 할 지경"이라며 "법의 모범이 돼야 할 법관의 비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관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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