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유용 규모 155억 도덕적 해이 심각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세청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세청

다수의 공익 법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기부금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1~6월)에 전국 공익법인 113곳을 개별 검증한 결과 53개 법인에서 자금 부당 유출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규모였다.

출연 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 24곳도 적발됐다. 이들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원였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유형별로는 의료재단, 장학재단 같은 공익법인들이 많았고 일부 큰 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A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내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와 항공비도 결제했다. 이 법인은 이사장 자녀와 배우자가 공익법인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급여를 주기도 했다.

B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장모로부터 월세나 전셋값을 받지 않았다.

C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고 주무 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했다.

D장학재단은 정관에 '장학금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사장이 대표를 맡은 회사와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은 하반기(7∼12월)에 추가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 검증에 나서는 사례 중에는 이사장이 경조사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