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충남 아산 건설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7시 5분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아산 탕정지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51)가 21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다 유리를 끼우지 않은 창호 개구부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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