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 해양경찰청
▲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해 사용한 31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을 한 결과 적발건수는 지난해 대비 42% 증가했고 압수한 양귀비는 지난해 대비 108% 증가한 1만6955주다.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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