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고려대 등 명문대 포함
13개 수도권 대학생 수백 명 연루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곳 대학으로 구성된 회원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벌인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조직은 연세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대학생 연합 동아리 깐부 회장 30대 대학원생 A씨를 추가 기소하고 동아리 임원 등 20대 학부생 3명을 구속기소, 기타 회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회에 걸친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과 수회에 해당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등으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에 있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 인싸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외모·학벌·집안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면접까지 봤고 서울에 동아리 전용 아파트까지 갖추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회원 수는 300명이 넘었다.
2021년 11월 마약을 처음 접한 A씨는 가까운 동아리 임원에게 액상 대마를 권하는 수준에서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 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A씨는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면 좌표(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개당 10만원 정도에 구매해 1개당 15만~20만원의 웃돈을 붙여 회원들에게 되팔았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1200만원어치 마약을 가상화폐로 구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통장 송금과 현금 거래, 세탁된 코인 거래까지 종합하면 이는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코인 등으로 거래돼 확인되지 않은 마약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문대생뿐 아니라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포함됐다"며 "이들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서 마약 아지트를 운영했고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도 고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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