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이 설을 전후로 민생범죄와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하는 행위가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도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이다.

해경청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이 변동될 때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선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으면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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