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와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상기후에 따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에 관한 판단과 결정,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살인적인 폭염 상황과 노동현실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고 유명무실한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한다"며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문제에 남 탓, 전 정부 탓,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엉터리 대책만 되풀이하지 말고 근적인 대책마련과 신속한 법개정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반영한 다양한 산안법 개정안들에 대해 법안소위 논의를 하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에 노출돼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위협을 주는 기후 여건이 발생하면 작업 중지나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감독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