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모기기피제, 제모제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구입 시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목적,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특히 △임신 중 △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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