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A한약과 A한약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A한약과 A한약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A한약과 A한약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처분을 받은 한약재는 구척주증, 육종용주증, 오수유탕포 등 12종 8.1톤으로 판매금액은 3억9000만원에 달한다.

약사법은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별로 허가나 신고 등을 받아 제조·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체 관계자는 "A한약을 믿고 거래해주신 고객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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