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사회재난이 추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금 제도다. 가입자는 매달 5만~100만원의 공제금을 낸 후 사망하거나 퇴직·폐업하면 그간 낸 공제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노란우산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노란우산을 탈퇴하고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현재 4개 항목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더해 8개로 확대하고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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