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알뜰폰 가입자에 필수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김지현 기자
▲ KB국민은행이 알뜰폰 가입자에 필수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김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리브엠' 가입자에 필수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생활 침범'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평택을)에 따르면 KB는 알뜰폰 고객 성향 파악을 위해 고객의 사이트 접속 기록(IP·도메인주소·접속 URL 등) 6억6000여건을 수집·보관·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IP·도메인주소·접속 URL 정보는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취미나 관심 사항, 정치 성향, 성적 취향 등 극도로 민감한 사항까지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KB는 장기간에 걸쳐 해당 정보를 대량 수집해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되 '해당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에 대해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는 고객 분석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알뜰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항목이 아닌 고객의 사이트 접속 기록, 직업, 급여 정보 수집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뜰폰 가입·이용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위법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유의동 의원은 "KB는 지난 4월 이후 동의서를 개정해 접속 URL 정보를 필수 동의 항목에서 선택 동의 항목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고객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접속 로그, IP 정보 수집에 대해 필수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 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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