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기업으로 홍보했던 아디다스 코리아가 암 투병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장기근무 직원에게 퇴직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아디다스 코리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 내 이같은 사례가 3년 동안 최소 4건 이상이다.

직원 A씨는 21년 전 아디다스 코리아에 입사해 2020년 6월 유방암으로 1년 동안 병가를 냈다. 이후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는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디다스 인사팀 부장이 A씨의 퇴직을 설득하려 A씨 자택을 방문하려 하자 A씨는 거절했다. 그후 A씨는 회사로부터 위로금에 대한 퇴직 옵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퇴직을 거절하고 복직한 A씨는 5개월가량 보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A씨가 맡았던 업무가 매각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반발하자 아디다스는 지난해 말 A씨를 한직으로 보냈다. 기존에 이사 직함이었던 A씨는 옛 부하직원 밑에서 계약직 직원이 하던 업무를 맡게 됐다.

결국 지난 1월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부여 의무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했다.

위원회는 아디다스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 노동자에게 행한 전직을 취소하고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지금까지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는 A씨의 임금에 문제가 없고 해당 사안을 상급심까지 다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디다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불안한 환경을 조성한 후 돈으로 육아휴직 직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