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러풀솔루션(대표 김준식)의 건강식품 브랜드 카미(Kamee) 가벼운 민들레처럼이 과대 광고 의혹을 받고 있다. ⓒ 컬러풀솔루션
▲ 컬러풀솔루션(대표 김준식)의 건강식품 브랜드 카미(Kamee) 가벼운 민들레처럼이 과대 광고 의혹을 받고 있다. ⓒ 컬러풀솔루션

최근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컬러풀솔루션(대표 김준식)의 건강식품 브랜드 카미(Kamee) 가벼운 민들레처럼은 '3일째부터 미친 듯이 빠져요', '하루만에 효과 봤어요', '4주안에 살 안빠지면 환불' 등의 내용으로 SNS 광고를 하고 있다.

컬러풀솔루션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받은 업체로 '가벼운 민들레처럼' 이외에도 △산양삼 꿀단지 △구름효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카미 '구름효소' 또한 '셀룰라이트 사라짐', '허벅지 얇아짐'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 광고유입에 혈안이 된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박모씨(29)는 "여름 휴가 준비를 위해 다이어트 제품을 검색하다 우연히 구매했다"며 "광고에는 하루만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면 그 제품으로 구매할 걸 후회된다"며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다.

이 제품들은 일반식품일 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컬러풀솔루션(대표 김준식)의 건강식품 브랜드 카미(Kamee) 가벼운 민들레처럼 인스타그램 광고. ⓒ 인스타그램
▲ 컬러풀솔루션(대표 김준식)의 건강식품 브랜드 카미(Kamee) 가벼운 민들레처럼 인스타그램 광고. ⓒ 인스타그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업체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이프타임즈가 제품 '과대 광고 의혹'에 문의하자 카미 관계자는 "과대 광고가 의심될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미 제품 중 일부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부정·불량식품 과대광고는 식약처 1399로 연락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