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효과' 기댄 과도한 마케팅 지적
제품무관한 'ISO 인증' 홍보 "부당광고"
인스코비 "제품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 가수 선미의 룰더핏 광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제품에 대한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가수 선미의 룰더핏 광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제품에 대한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미가 광고하는 인스코비 룰더핏 에스컷&액티브 다이어트 제품은 '한 포만 먹어도 내장지방까지 싹 사라진다'는 등의 지나치게 효능을 과장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선미 다이어트'로 알려진 인스코비(대표 유인수) 룰더핏 제품은 △한 포만 먹으면 내장지방까지 싹 사라짐 △턱살부터 뱃살까지 2주 만에 빼드림 △44사이즈 2주면 충분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선미가 극찬한 바로 그 제품 △워너비 몸매 선미의 관리 비법 △선미가 선택한 몸매 관리 등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 선미를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 SNS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인스코비 룰더핏 에스컷 & 액티브 다이어트 제품. ⓒ 세이프타임즈
▲ SNS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인스코비 룰더핏 에스컷 & 액티브 다이어트 제품. ⓒ 세이프타임즈

선미의 룰더핏 광고 영상이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엔 "선미 너무 예쁘다. 선미 다이어트 저도 도전해볼게요" 등의 제품에 대한 기대를 품은 네티즌들의 찬양 글이 쏟아졌다.

룰더핏의 대표 상품은 에스컷&액티브 다이어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이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란 점이다.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줄 뿐 제품 효과에 대해선 보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룰더핏 제품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제품 효능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광고를 쏟아내고 있어 '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내에서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주 만에 얼마만큼의 살이 빠진다 등의 문구는 기능성을 벗어난 부당한 광고"라고 말했다.

▲ 인스코비 공식 쇼핑몰에서 룰더핏 에스컷& 액티브 다이어트 제품을 100% 환불 보장해준다고 광고, 하단엔 3박스 이상 구매 시·미개봉 제품만 환불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인스코비 공식 쇼핑몰에서 룰더핏 에스컷& 액티브 다이어트 제품을 100% 환불 보장해준다고 광고, 하단엔 3박스 이상 구매 시·미개봉 제품만 환불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인스코비가 마케팅 전략으로 내건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제'도 언뜻 보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자부하는 제도로 비치지만 함정이 있었다.

환불 보장은 3박스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한정되며 1박스 가격인 3만9000원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100%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환불 접수 기간도 14일 이내로 '2주 만에 살을 빼준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2주 간 제품 섭취 후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미 2주가 지나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다.

순수하게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들이 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최모씨(31)는 "2주 만에 살을 빼준다는 선미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다"며 "연예인 마케팅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운동·식이요법 등을 병행하며 보조제를 쓴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조제만으론 절대 체중이 의미있게 빠지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경우 처방이 이뤄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보조제는 간, 신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 회장. ⓒ 세이프타임즈
▲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 회장. ⓒ 세이프타임즈

ISO 인증을 제품 광고로 활용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인정지원센터 관계자는 "ISO 인증은 기업 조직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의 효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기에 ISO 인증이라는 문구를 제품 홍보에 썼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스코비는 1970년 설립돼 198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통신(알뜰폰·MVNO), 바이오, 스마트그리드, 의료기기, 유통, 친환경엔지니어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인 알뜰폰 브랜드 '프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86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인스코비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제품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며 "아무래도 표본수치를 가지고 광고한 것이기에 정확히 2주 만에 다 살이 빠진다고 할 순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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