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의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 ⓒ 마몽드
▲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의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 ⓒ 마몽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 일부 제품이 피부과 시술인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화장품을 광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대표 서경배·이동순·김승환)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MAMONDE) 제품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을 사용하면 모공슈링크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식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는 의료기기로 고강도 초음파 시술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보긴 어렵다.

▲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이 모공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이 모공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슈링크 효과' 등의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슈링크와 같은 피부과 시술효과를 화장품에 표현하는 건 과장광고"라고 말했다.

해당 크림이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마몽드 관계자는 "피부과에서 받는 그 슈링크를 비유한 제품이 맞다"며 "해당 제품은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콘셉트라 슈링크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이 제품은 그룹 에스파의 윈터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해, 2021년 출시된 후 CJ올리브영 1등 레티놀 크림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나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과장 광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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