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 일부 제품이 피부과 시술인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화장품을 광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대표 서경배·이동순·김승환)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MAMONDE) 제품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을 사용하면 모공슈링크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식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는 의료기기로 고강도 초음파 시술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보긴 어렵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슈링크 효과' 등의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슈링크와 같은 피부과 시술효과를 화장품에 표현하는 건 과장광고"라고 말했다.
해당 크림이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마몽드 관계자는 "피부과에서 받는 그 슈링크를 비유한 제품이 맞다"며 "해당 제품은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콘셉트라 슈링크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이 제품은 그룹 에스파의 윈터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해, 2021년 출시된 후 CJ올리브영 1등 레티놀 크림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나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과장 광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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