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SK증권이 신탁 상품을 판매한 뒤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머니마켓랩(MMW) 등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등의 단기 투자 상품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의 '채권 돌려막기' 형태의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으로 투자 수익을 냈던 증권업계는 지난해 채권 시장이 경색되자 큰 평가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SK증권이 100억원가량의 고객 손실을 합의금 또는 보상금으로 보전해 줬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채권 돌려막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하나증권과 KB증권 등을 검사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적 화해로써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4조엔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이나 투자 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SK증권이 합의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돈이 정당한 피해 보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금감원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이 고객에게 준 돈이 투자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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