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액의 기존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 사이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예방했다는 분석도 있어왔다.

알뜰폰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이동통신 시장을 단통법 폐지보다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에만 집중됐던 지원금이 일반 판매점에도 확대돼 불법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가 지원금 부분이 개정되면 당국이 선택 약정 할인율을 손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선택 약정 할인은 국내에서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고 해외 구매 또는 중고 구매 소비자들에게도 신규 구매자와 비슷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하면 요금의 25%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이 휴대폰 구매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장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덕분에 수명이 남은 휴대폰 기기를 일부러 교체하는 관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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