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7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점검해 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나 차용(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운반(2건) △유효기간 경과 불량의약품 구분없이 보관(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A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로 신고한 뒤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는 등 면허 대여와 차용으로 적발됐다.
용인시 B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하다 단속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 안전·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과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