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A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왼쪽)와 공작물을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 경기도 특사경
▲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A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왼쪽)와 공작물을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불법 개발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써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식당 등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시흥시 B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유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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