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건설(정두영 대표이사)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 스타필드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신세계건설(정두영 대표이사)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 스타필드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 스타필드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노동당국은 신세계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신축공사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차를 타고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천정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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