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진로 제로슈거 소주' 제품 뒷 라벨 식품 표시사항에 '제로슈거' 활자를 표기해 성분 정보를 가려 논란입니다.
표시사항란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해 제도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능토록 규정 보완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려진 원재료명엔 최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에리스리톨'이 포함돼 있어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가려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규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규정 보완에 힘써야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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