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비행기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비행하고 있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이모씨(3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최근 실직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비상문 좌석 전면 판매중단'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전에 만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불감증 등 비난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엽기적인 비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아나와 다른 항공사들 또한 대책마련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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