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무소속·안산단원을) 의원의 코인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코인을 증권으로 보면 주식 관련 범죄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 검찰은 지난주 김 의원이 거래한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36억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21억원어치로 교환한 것을 두고 코인 업계에선 자금 세탁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주 가상 화폐 교환 서비스 업체인 오지스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루나·테라 코인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기소하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코인의 증권성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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