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미국 법원이 '가상 화폐는 어떤 경우에서든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가상 화폐는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나왔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 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권씨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의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SEC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지난달 13일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가상 화폐 리플(XRP) 소송에서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의 거래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투자자가 거래하는 리플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는 이 판결을 겨냥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로 가상화폐는 증권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SEC는 미국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다.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SEC의 잘못된 주장과 법적 이론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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