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씨유 운영사인 비지에프 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BGF리테일
▲ 편의점 씨유 운영사인 비지에프 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BGF리테일

편의점 씨유(CU)의 운영사 비지에프(BGF)리테일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에서 회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거래 관행 실태 조사 결과 CU를 포함한 편의점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부당반품·판촉 비용 부당전가 등이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업종에 비해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면 이마트24, 지에스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 본사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GF리테일은 특정 상품을 다량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절반이 넘는 비용을 편의점주에게 부담시켰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CU 관계자는 "실제로 갑질이 발생해 진행된 조사는 아니다"며 "실태 조사 후 공정위의 정기 조사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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