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 GS그룹
▲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 GS그룹

GS리테일이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GS리테일이 자체 제작 상품 (PB·Private Brand) 제조업체에 지나친 판촉비와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고발을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판촉비 등으로 222억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4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달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했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 방침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