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양천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전기차 보급률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 사고 때 피해자 구제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소 사고는 사업자의 배상 자력을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만큼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 등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150만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15만8000대)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도 마찬가지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방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은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충전소 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과 대비된다.

▲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자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한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44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이 발생해 매해 두 배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으로 가장 많았지만 충전 등을 위해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도 29건(36.7%)에 달했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에서 비롯되는데 지하주차장 등 폐쇄적인 공간에선 차량이 밀집돼 있어 2차 화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인화성 유독가스 발생 등으로 지상보다 화재진압이 힘들어 인명·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인 충전 인프라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외형적인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소 무과실책임배상보험 의무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기안전관리법 내 사업자 보험가입을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상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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