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가맹 사업을 벌이고 있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버팀목자금의 절반가량을 받아 부당 이익을 취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점을 받아 가맹점주와 절반씩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매출감소 피해 지원금과 임차료 등 모두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당시 피투피시스템즈는 소상공인이 받은 지원금 가운데 100만원을 사업 운영계좌에 넣을 것을 강요해 3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1995만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부터 6년동안 57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엔 가맹점주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진행된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나머지 두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로부터 부당이익 취득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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