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교육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을 최대 35% 부풀려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장원교육이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35% 부풀린 결과다.

가맹본부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장원교육은 이 경우에도 인접 가맹점 선정과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6억8200만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교육은 2020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9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반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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