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은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함명준 강원 고성군수·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산불 예방을 위해 비행중이던 헬기가 야산으로 추락해 5명이 사망한 사고다. 비행계획서엔 기장과 정비사를 포함한 2명이 탑승했다고 나왔지만 실제론 민간인 2명과 헬기회사 직원 1명이 더 탑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헬기가 노후됐음에도 운영회사가 비행시간과 장비의 사용시간을 조작해 운영했다"며 "헬기의 실질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게을리 했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등도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소로 인해 중대재해법이 지자체에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가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리가 붕괴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신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고소 사례가 이어진다면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