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건설업체 A사의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대표이사와 회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이씨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25일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장 지하 3층 환기구에서 A사 노동자가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고 발생 4개월 전 퇴직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후임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이 해당 사고 전에도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A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현장소장이 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게 했고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사에 공사를 발주한 업체는 기소되지 않았다"며 "현행법으로는 발주처에 대한 책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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