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징역형으로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온유파트너스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내린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지난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회사 대표에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겐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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