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인천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4.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전기테이블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 사이 공간 넓이를 재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씨는 10여일 후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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