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기업 '중대재해 보험(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CEO의 손해배상과 변호사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보험에 가입된 기업(지난달 22일 기준)은 271곳이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한 대기업이 71곳이다.
현재까지 기업들이 낸 보험료는 155억원에 달한다.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 발생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보험은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고소·고발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한다.
중대재해 보험은 지난해 5월 말 금융감독원이 판매를 허가했다. 이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가 관련 상품을 내놨다.
초기엔 가입이 뜸했지만 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가입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CEO나 총수가 기소된 기업은 삼표산업, 한국제강, 온유파트너스 등 14곳이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CEO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면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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