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사법부 판단이 나온 첫 사례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가 유해·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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