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선사항 15건·경영유의 8건 조치 명령
KB손해보험이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KB손보(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에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 등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는 회사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주체,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떠한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이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허용해온 셈이다.
금감원은 "자기평가 이외에 주관부서의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KB손보는 경영진을 올바르게 감시·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적발됐다.
KB손보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토록 하면서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달았다.
이로 인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7일' 보다 기간을 단축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심지어 회의 1일 전에야 자료가 제공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 내규를 통해 회의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회의자료를 규정보다 늦게 제공할 경우와 관련해서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록해 관리하는 등 안건 송부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KB손보의 임원 성과평가 기준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KB손보는 지난해 임원 성과평가 기준을 만들면서 '타본부 매출 기여' 항목을 신설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인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업무 연관성이 낮은 임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비롯한 임원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확보하고 맡은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KB손보는 계약소멸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 환급금을 안내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에게 2∼3회의 연락을 시도한 후 닿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별도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KB손보에 계약소멸에 따른 환급금 미처리 건에 대해 관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손보가 미국지점에서 특약재보험 관련 분쟁으로 소송 비용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관련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