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요양병원 입원 필요 없었다" … 고객 "매달 심사"
5대 손보사 가운데 실손보험 지급 까다롭고 민원도 많아

▲ KB손해보험(김기환 대표이사)이 암환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 세이프타임즈
▲ KB손해보험(김기환 대표이사)이 암환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 세이프타임즈

KB손해보험이 암 환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2억5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발송했다.

KB손보는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A씨가 이후 받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수술후 대학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녔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치료 과정에서 복용했던 호르몬제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후속 치료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KB손보가 심사를 해 매달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현대·DB·메리츠·KB손보 등 5대 손보사 가운데 KB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관의 모호한 부분을 바탕으로 지급 절차를 어렵게 해 가입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KB손보 민원은 지난해 4분기 1909건에서 1분기 2051건으로 7.44% 늘었다.

1분기 자체민원도 696건이나 돼 동기 대비 12.62% 증가했고 대외민원도 4.96% 늘어 1355건에 달했다.

손보사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건수에서도 KB손보는 지난해 4분기 11.84건에서 올 1분기 12.54건으로 5.91% 증가했다.

A씨 외에도 KB손보는 가입자와 벌이는 소송도 지난해 말 기준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소송 등 모두 316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3064건보다 105건이 증가한 수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에 8건의 '경영유의'를 통보하고 1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고객들은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입자가 느닷없는 소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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