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LX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LX 지사 직원 A씨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13일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직원이 바닥에 까만 물체가 떨어진 것을 보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살피다가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서 각각 1대씩 발견된 불법 카메라엔 보조 배터리가 부착돼 자동 녹화 기능이 켜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문 감식 등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해외 배송 내역 등을 살펴 A씨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조사를 받던 A씨는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X공사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지사 감독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개인적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유감"이라며 "내부통제가 미흡해 벌어진 일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