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사고 1년 3개월 만에 해제됐다. ⓒ 현대산업개발
▲ 신축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사고 1년 3개월 만에 해제됐다. ⓒ 현대산업개발

신축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사고 1년3개월 만에 해제됐다.

광주 서구청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화정아이파크 1·2블럭 신축공사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공사하던 화정아이파크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구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마쳤으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특별정밀 안전점검 결과 추가 붕괴 우려가 없고 구조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대책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해체공사를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해체공사 안전을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기와 콘크리트 타설 틀 유압 인양 시스템(RCS), 외부 수직보호망, RCS 탈락 방지를 위한 철제 줄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부터 아파트 재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전 일번지 서구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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