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까지 발생해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현대산업개발
▲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까지 발생해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발생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건 광주 동구이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등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50억7000만원에서 9억원까지 내려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동구청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업정지 기한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는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와야 자치구에서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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