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1100억원에 달하는 금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1100억원에 달하는 금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이 일어났고 사고액은 1098억2000만원이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와 출금하는 등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유용 4건에 3억원,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도 15억2000만원 규모의 사기 등 5건의 금전사고가 있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선 모두 12억6000만원 규모의 사기 사고가 있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에선 58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했다. O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도 각각 1건씩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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