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판매하는 팝콘, 나쵸, 핫도그 등의 식품영양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 세이프타임즈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판매하는 팝콘, 나쵸, 핫도그 등의 식품영양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 세이프타임즈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판매하는 팝콘, 나쵸, 핫도그 등의 식품영양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5년 대형 영화관 판매 식품의 자율영양표시가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영화관 내 메뉴보드와 영양성분 포스터는 제대로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방문해 자율영양표시 시행 현황과 영화관의 홈페이지와 공식 어플, 키오스크의 영양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형 영화관 메뉴보드 상당수가 자율영양표시에 따라 열량표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메뉴보드는 최저열량과 최고열량 구간을 모두 표시해 보여주기식 열량표시를 하고 있었고 아예 열량표시가 없는 메뉴보드도 있었다.

▲ 영화관 메뉴보드에 기재된 열량표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영화관 메뉴보드에 기재된 열량표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체적으로 CGV의 '시그니처팝콘세트와 시그니처팝콘 콤보' 메뉴보드는 스위트맛, 카라멜과 치즈맛, 초콜릿맛, 김치시즈닝믹스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세트(팝콘1개·탄산M1개)와 콤보세트(팝콘2개·탄산M2개)의 총열량을 370~2744kcal로 기재했다.

일반세트와 콤보세트는 구성 제품이 다르고 팝콘과 탄산음료의 변경에 따라 총열량 격차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같이 표시했다.

롯데시네마의 '반반콤보'는 반반팝콘L1개와 탄산2개의 총열량을 1193~1251kcal로 기재했다. CGV와 마찬가지로 팝콘과 탄산음료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총열량 격차와 탄산 외의 음료로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열량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메가박스 '새우칩스'의 메뉴보드는 총열량 표시가 없었다.

▲ 영화관에 부착돼 있는 영양성분 포스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영화관에 부착돼 있는 영양성분 포스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영화관 내 영양성분 포스터 표기사항을 살펴본 결과 3곳의 영화관 모두 식품매장 외벽 단 1곳에 영양성분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CGV의 경우 영양성분 포스터가 2m 상당의 높은 곳에 부착돼 있고 포스터가 부착된 외벽의 바로 앞은 키오스크가 여러 대 놓여 있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영양성분표시 게재일도 적혀 있지 않아 어느 해에 작성된 영양성분표시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롯데시네마 영양성분 포스터는 소비자 시야에 적절한 위치에 부착돼 비교적 찾기 쉬웠지만 게재일이 2020년 6월이었다.

메가박스 영양성분 포스터는 게제일이 올해 3월로 비교적 최근이고 적절한 위치에 부착돼 확인하기 쉬웠지만 팝콘메뉴와 스낵, 음료 메뉴가 뒤섞여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한눈에 영양성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식품매장에서 판매하면서 영양성분 포스터에는 게재되지 않은 식품도 있었다. CGV는 순후추팝콘, 시그니처팝콘, 맛밤, 오징어(완제품)의 영양정보 표시가 없었다.

롯데시네마는 어니언팝콘, 직접구운오징어(몸통), 직접구운오징어(더블몸통)의 영양정보가 없었고 메가박스는 HBAF와사비마요팝콘, 즉석구이(다리), 즉석구이(몸), 순살치킨, 버터구이팩의 영양정보가 없었다.

온라인·모바일로 영화표를 구매하고 영화관 식품을 홈페이지, 공식 어플, 키오스크 등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식품 영양성분 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CGV는 대형 영화관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어플에 영양정보를 게시했지만 순후추팝콘, 시그니처팝콘, 맛밤, 오징어(완제품), 칠리치즈나쵸의 영양정보는 누락돼 있었다. 자사 홈페이지와 키오스크에선 자율영양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홈페이지, 공식어플, 키오스크 어디에도 자율영양표시를 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영화관 식품은 상영시간 등에 쫓겨 소비자가 현장에서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대형 영화관은 현재 소비자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영화관 업체는 각 지점의 자율영양표시 시행을 재점검하고 온라인을 통해 영화관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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