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임상병리사들의 고유 업무 영역이 침범당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이 애매해졌습니다.
기존엔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 심전도 검사 등 응급처치를 하는 역할을, 응급실 도착 후에는 임상병리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 발표한 조정안에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이 추가됐습니다.
복지부는 조정안이 확정되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임상병리사들은 "의료행위를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인 반면 응급구조사는 이 같은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임상병리사와 응급구조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 '제2의 간호법' 사태로도 커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조정안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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